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2022년 1월부터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바 있다. 그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를 차지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 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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