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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강화 ‘일방통행’에 학부모 ‘제동’…“아동학대 면책은 위헌”
포항의 한 초등학교 교실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사의 생활지도 등에 대해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움직임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는 방식이 예외조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9개의 학부모·시민 단체들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0만 명 교사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500만명의 학생들과 보호자,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는 누구든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도 예외가 없어, 학부모가 교사의 특정 교육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라 민원을 넣으면 이를 접한 학교장도 해당 교사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우선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가 해제되고, 이후 수사와 법적 조치 등이 이뤄진다. 실제 판결에서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이미 교사는 현장에서 수업 배제되는 등 교육 의지가 크게 훼손된 이후다. 이를 회복하기 힘들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과도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극단 선택을 하거나 상처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교원의 사례 등이 전해지면서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이 생겼다. 교원단체의 요구로 시작된 이 같은 움직임은 학교폭력 대응책의 일환으로도 논의되면서(본지 3월 14일 보도) 급물살을 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포럼)도 연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증가나 교사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 교원단체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교원 아동학대 면책 법제화’를 두고, 학부모 단체들은 위헌 소지까지 지적했다.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데, 개정 발의된 법안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금지’에 예외를 두자는 것”이라며 “인권위, 민변 등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위헌적 소지가 분명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활동에 미치는 어려움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전에 분쟁을 교육적으로 접근해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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