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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더 받으려고…19개월 아기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 낸 20대 부부
[경기남부경찰청]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생후 19개월 아기까지 동원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1억6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씨 등 총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사들로부터 총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A씨의 단독 범행만 19회다. 그는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렌터카에 아내 B씨, 동창들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특히 B씨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그가 B씨 등 3명의 공범과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파악했다.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실제 이들이 자녀 합의금을 명목으로 추가로 받아낸 돈은 1000여만원에 달했다.

한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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