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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처방 다 이유 있었네” 뒷돈 받은 의사들 400명이나 ‘충격’
[헤럴드DB]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의사가 약 처방을 500만원어치 하면, 500만원을 다주는 경우도 있다. 나중을 위해서다.”

제약사 영업사원 A씨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의사-제약사 혹은 제약사 영업대행사(CSO) 간 리베이트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다. A씨가 의사에게 약 처방 500만원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건넬 것을 약속한 이유는 ‘연속성’ 때문이다. 처방 중인 약을 쉬이 바꾸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약값 500만원을 통째로 의사에게 전달해도, 향후에는 오랜기간 제약사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A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는 여전히 적잖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면허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400건’에 육박했다. 지난 2018년 K-선샤인액트(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지출보고서 제도 관련 실태조사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증언이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은 신종 리베이트도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리베이트로 면허취소 혹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등은 총 39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92명, 2019년 69명, 2020년 67명, 2021년 39명, 2022년 26명 등이었다.

[게티이미지]

문제는 일견 리베이트로 처벌 받는 의사 수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 하는 게 다르다는 점이다. 특허가 풀린 복제약(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할 때 ‘선점’을 위해서라도 리베이트에 사활을 건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사는 물론 제약사 영업을 대행하는 CSO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A씨는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처방 500만원어치를 약속 받고, 150만~500만원까지 의사에게 제공 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CSO의 경우 의사 앞에서 품목 리스트를 펼쳐놓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 제약사 리베이트의 10배는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복제약 등재에 제한이 없으면 리베이트 위험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약 처방액을 정해두고 리베이트를 받기 때문에 의사들의 ‘과잉 처방’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다.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닥터로이어. 해당 드라마에서도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나온다. [MBC 공식영상 캡쳐]

나아가 지난 2018년 통과된 K-선샤인 액트 관련 실태조사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신종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K-선샤인 액트란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토록 한 것이다.

지난 2020년 제약바이오협회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신종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화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65.4%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공짜를 좋아 하는 의사가 있고, 약 처방을 늘리기 위해 투자 하고 싶은 제약사 영업사원 혹은 CSO 있으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현금성 리베이트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체감하는 현장 상황은 여전하다”고 증언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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