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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르키스 법원, 우크라 참전 남성에 징역 10년
월 300만원에 바그너 용병으로 가담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법원이 무단으로 러시아 측 용병으로 참전한 자국 시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한 지방법원은 전날 러시아 측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혐의로 기소된 32세 남성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현지 한 인권단체 대표는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혐의로 키르기스스탄 시민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FP에 말했다.

키르기스스탄 서부 잘랄아바트주 출신인 이 남성은 한달에 18만 루블(300만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세운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반군에 합류해 작년 6∼11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머물렀다. 러시아 여권을 얻는다는 보장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남성은 재판에서 전투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했다.

AFP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러시아에 들어온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이 병력을 보충해야 하는 러시아군과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지 매체는 최근 몇 달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 시민 수십명이 러시아군이나 바그너 그룹에 합류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가 숨졌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경제·군사 등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또 자국민들의 참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형사 처벌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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