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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밥 언먹어”...수년간 돌보던 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형'
얼굴 여러 차례 때린 뒤 ‘다발성 뇌출혈’ 발생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 이미지 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치매를 앓는 노모가 밥을 먹지 않자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부산 동래구 소재 집에서 어머니 B씨(80)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나흘 동안 방치해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년간 뇌경색,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를 간호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다. A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홀 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지냈다고 한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상태가 악화해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졌다.

사건 당일 저녁 A씨는 B씨가 고개를 돌려 식사를 먹여주는 것을 거부하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닌가"라며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이후 건강이 더 나빠지면서 나흘 뒤인 13일 숨졌다.

경찰 현장감식과 부검에서 B씨의 눈 부위와 얼굴 등에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A씨는 B씨의 턱과 얼굴을 툭 건드렸을 뿐 뇌출혈이 일어나도록 심하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뇌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틀 뒤 B씨를 돌보기 위해 휴가도 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오랜 기간 홀로 병시중을 들었고 스트레스 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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