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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저리대출 중산층까지” vs “취업절벽 속 청년층에 큰 짐”
국회 교육위, 학자금 대출법 의결
소득발생 전 이자유예→면제로

취업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크게 일반 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구소득 8구간 이하인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4구간 이하인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한 제도다.

현행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7%다. 올해 상환기준 소득은 세금 공제 전 기준 연간 2280만원, 공제후로는 1413만원이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취업해 연간 228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기준을 넘어선 금액의 20%씩을 갚아나가게 한다. 단, 채무자 소득이 상환기준에 못 미치면 원리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이를 유예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와 여당 측은 “고졸 이하 청년은 대출 혜택이 아예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라며 “어떤 청년층도 받지 못하는 1.7% 저리 대출을 중산층까지 이자 부담 없이 누리게 됐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 의결로 월소득 1000만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까지 이자 면제를 받게 됐다 주장했다.

야당 측은 취업절벽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출발선부터 청년층에 큰 짐을 지우고 있다는 ‘당위론’을 내세운다. 기존 방식대로 이자납부를 일정 소득 발생 시점까지 유예한다 해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학자금 대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었다면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볼 수 있지만, 대출 이용자가 줄었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 전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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