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와 교육청간 실랑이 끝에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초·중·고에서 실시하는데, 결과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 등으로 공개하고, 학력 신장 성과가 뛰어난 학교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해당 조례 통과를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대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때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어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5조는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이나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때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학교별 결과를 공개한다는 조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다.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학교 서열화 우려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대목이 학교 서열화를 촉구하고 사교육비 증가 등을 불러올 것이라 주장해왔다.
시의회는 교육청의 재의요청에도 지난 3일 재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당시 대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던 교육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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