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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정경심 2억대 영치금에…“진정한 창조경제군” 비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으로부터 2년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입시비리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으로 은행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정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의 서울구치소 영치금 입금액과 관련된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진정한 창조경제군"이라고 적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놀라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 특권층 입시 비리로 감옥살이하면서 수억원의 영치금으로 은행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 조국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냐"고 비꼬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는 정 전 교수로 2억4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수감중인 정 전 교수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영치금을 보냈기때문이다.

정 전 교수의 영치금 총액은 2위(1억80만원)의 2배가 넘고, 3위(7396만원)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앞서 지난해 12월 한 친(親)조국 유튜버는 방송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정 전 교수의 사진과 함께 오프라인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 온라인 편지 보내는 방법과 함께 정 전 교수의 계좌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법무부의 영치금품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지만 보관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며, 영치금을 다 쓰면 다시 보관 한도 내에서 가져올 수 있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적립된 금액은 석방시 지급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원이다. 이는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달 31일 검찰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디스크 파열 등에 대한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석방됐다가 두달 뒤 재수감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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