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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필로폰에 권총까지 동시 밀수”…검찰, 마약판매상 구속기소
마약류와 총기류 동시 밀수 수사기관 첫 적발 사례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대검 첩보 입수 뒤 미국 DEA와 공조해 수사 성과
해외 연계 조직 여부 등 계속 수사 방침
검찰, 10일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영상=이건욱PD]
[영상=이건욱PD]
검찰이 10일 구속기소한 장모씨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왼쪽은 45구경 권총과 모의권총 6정, 실탄 등 총기류, 오른쪽은 필로폰이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필로폰과 총기를 동시에 밀수한 마약판매상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와 총기류를 함께 국내로 들여왔다가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힌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약판매상 장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미국에서 필로폰과 총기류를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7월 미국 LA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3.2㎏을 비닐팩 9개에 나눠 소파 테이블 안에 숨기고,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은 공구함 등에 나눠 숨긴 후 이삿짐으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선박화물로 발송한 뒤 지난해 9월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했다는 게 장씨 혐의다.

검찰은 장씨가 들여온 권총이 필리핀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유효사거리 100m의 살상용 총기류라고 밝혔다. 미국 총기등록 이력이 있는 총기라고 한다. 또 필로폰 3.2㎏은 시가 8억원 상당으로 동시에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장씨는 지난달 필로폰 약 0.1g을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마약류와 총기류를 동시에 밀수했다가 적발된 최초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를 체포·구속 하면서 마약 대략 유통을 차단한 것은 물론, 자칫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첩보를 입수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장씨가 다른 마약사범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장씨 정보를 파악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장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 등을 찾아냈고 장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DEA와 공조를 통해 장씨가 해외에 연계된 조직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장씨가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영주권자로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하다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압수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받은 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에서 열린 회의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해 경찰,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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