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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애 “9000만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학폭’ 유족과 합의 없었다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재판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SBS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족들이 8년을 기다린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재판을 패소하게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각서를 쓰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소가 확정된 유족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7일 숨진 박모 양의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자취를 감췄다. 그는 현재 주변의 연락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박양의 어머니 이모 씨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

9000만원은 유족의 의사와 관련 없이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이씨는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향후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양은 학교 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이씨는 이듬해 여름, 서울시교육감과 가해 학생들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

1심 결과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였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했고,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제판이 열린 2020년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는데, 권 변호사는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도 유족에게 알리지도, 기한 내에 상고도 하지 않아 뒤집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19명을 상대로 한 유족의 항소 역시 권 변호사의 3차례 불출석으로 ‘취하’ 처리가 돼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어머니 이씨는 지난 달 말 권 변호사를 만나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권 변호사는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갔고 두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 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는데 다시 재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답을 했다.

이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번 죽인 것이며, 자식을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씨는 권 변호사에게 공개사과문을 요구했지만, 권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매장된다. 그것 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전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활발히 활동하던 페이스북 계정 역시 폐쇄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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