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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위원장이 꺼낸 ‘ADR’ 카드, 올해 서울버스노조 파업 막았다
노사 극단대립 전 사전조정 신청
소모적 갈등 줄이는 전환점 될것
29일 서울 영등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조정안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여섯번째부터)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 오길성 서울지노위 공익위원,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진구 서울시 버스정책과 과장. [서울지노위 제공]

단체교섭이 결렬 위기에 처한 노사는 그동안 노동위원회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는 통상 단체교섭(사전조정)이 결렬되면 조정신청을 통해 10일 간의 조정을 거치고, 이 역시 결렬되면 어쩔 수 없이 쟁의행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조정전치주의’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파업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꺼냈다. ADR은 법원 심리·소송의 대안이 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통칭한다. ‘통할까’했던 ADR 방식은 이미 실효를 거둬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버스 노사다. 이들은 2023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정식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전인 29일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1988년 노조설립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지노위 사전조정(조정 전 지원)으로 타결됐다. 사전조정(조정 전 지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53조에 따라 조정신청 전이라도 노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돼 조속한 타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무려 9차례나 단체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위기까지 갔지만, 서울지노위 공익위원들은 서울시와 의견 조율, 노사 개별 면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서울시버스노조 교섭위원들이 이를 수락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타결이 눈길을 끄는 건 서울지노위가 ADR 방식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타결 전날인 28일 김태기 위원장은 간담회를 열고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노동계 출신 공익위원과 ADR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서울버스 임단협 과정에는 오길성 서울지노위 공익위원이 앞장섰다. 오 위원은 교섭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3차례 교섭을 직접 참관하고, 마지막 참관에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자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기 전 서울지노위에 사전조정을 신청하도록 노사를 설득했다. 이 설득이 주효했다.

지금까진 노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더는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교섭이 결렬된 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탓에 지노위에서 주관하는 15일의 조정 기간 노조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찬성으로 가결되면 파업을 예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에 서울시버스 임단협이 사전 조정을 통해 조기에 타결될 경우 교섭이 결렬된 뒤 조정을 신청하던 관행을 깨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노위는 자율적인 노동분쟁 해결을 목표로 올해 준상근조정위원 91명을 위촉, 174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사업장별 교섭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간 단체협약 캘린더를 위원회별로 제작·활용해 실질적 조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교섭 전부터 ADR을 활용한 다양한 조정 서비스를 분쟁해결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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