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 회장 측이 28일 “노 관장이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인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후 노 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면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은 지난 27일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위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해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전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총 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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