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 서명 사실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오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나서 위법 행위를 하고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서른 명이 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의원 임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죄를 지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변명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탄용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의 서약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부터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 주도로 실시된 서약서는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언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