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피해구제위 구성 후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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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처음으로 예술인들의 권리침해 사안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명의 청년 예술인들이 부당하게 받지 못했던 출연료가 지급되고, 불공정 거래 내용이 해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2일 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우선 부당하게 출연료 지급이 거절됐던 뮤지컬 배우 6명에 대해 총 57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은 지난 2022년 약 2달 간 뮤지컬 배우로서 공연을 했지만, 뮤지컬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이 청년 예술인이다 보니 출연료 지급 순서에서 경력이 긴 배우들에게 밀리는데다 출연료 미지급에 따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연료 미지급 사건의 경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56.2%)을 차지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민법상 예술인의 출연료 채권 시효가 1년으로 짧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입주 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 계약서 변경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해당 사업자는 문학 작가들을 대상으로 창작과 거주를 위한 공간을 6개월 간 제공하면서 입주 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체결했다. 해당 레지던스 입주 작가 4명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계약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는 작가 입주 시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계약서 상 제출해야 할 작품의 분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가 거주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200자 원고지 200매로 통보하는 등 비상식적인 계약 강요 행위도 확인됐다.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할 때도 작가에게 분리한 조건을 제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가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올해 중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두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다. 이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됐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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