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전 여친 결혼식에 ‘가짜 돈’ 내고 식권받은 남자, 최후는…
A씨가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친구로부터 받은 사과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 결혼식에 찾아와 장난감 돈을 낸 뒤 밥까지 먹고 간 전 남자친구의 사연이 공분을 산 가운데, 피해자 여성이 가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 가짜 돈 내고 간 친구 전 남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여성 A씨는 앞서 5년 전 3주간 사귀고 헤어진 남성이 자신의 결혼식에 가짜 돈을 내고 갔다는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친구 한 명이 앙심을 품고 A씨의 전 남친과 예식장에 동행해 장난감 돈을 내고 밥을 먹었다는 사연이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이날 새로 글을 올려 전 남자친구와 초대 받지 못한 친구를 모두 고소했다는 근황을 전했다. 그는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변호사분께서 무료로 고소를 도와주시겠다며 메일을 댓글로 남겨주셨다”며 “그분 덕분에 (가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까지 접수 마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나 소나 고소하는 줄 안다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던 친구도 이제야 사과를 한다”며 “카카오 페이로 10만원을 보냈던데, 그 돈 받을 생각도 없고 고소 취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전 남친은 처음에 (제 결혼식을) 안 간다고 했다가 친구가 제 전 남친을 부추긴 정황을 톡으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올린 글에서 "(결혼식에) 친구도 5명 이하로 불렀다"며 "(그런데) 초대를 못 받은 친구 하나가 그 5년전 남자친구를 데려와 어린이 지폐,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까지 받아가 밥을 먹고 갔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난다"며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로부터 이들의 행위가 사기 혐의에 해당 된다는 조언을 얻었다. 당시 댓글에는 "신고 가능하다. 실제로 돈 1000원 넣고 가는 사람들도 사기로 신고 당했다", "1000원 내고 식권 받아간 일도 고의성이 입증돼 고소가 가능하다고 한 이야기가 있다", "위조화폐 유통으로 신고(하라)" 등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2001년 대구지법은 1000원씩 들어있는 봉투 29장을 축의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고 3만3000원짜리 식권 40매를 받은 전직 회사 동료 2명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