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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체포영장 ICC, 北 수뇌부 기소할까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보고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 물어야”
美유엔대사 “논의 진행 기대”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反)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탈북자 등 북한 인권탄압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지난 2014년에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도 북한의 책임자에 대한 ICC 기소 필요성이 적시됐다. 특히 당시 최종보고서에는 인권 침해의 최종 책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언급됐다.

다만 ICC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다. 북한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보리가 ICC에 북한 인권문제를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도 ICC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탓에 ICC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실질적인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미군 등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ICC에서 탈퇴한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ICC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ICC의 러시아 전쟁 범죄 조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ICC 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미국의 변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그가 제안한 것처럼 북한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 최종 책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책임자들을 기소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현재 국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한다”며 ICC를 지목한 뒤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함께 책임자 처벌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예고다.

다만 책임자 기소 문제가 논의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 개최에 대해 “미국의 비열한 인권 압박 소동”이라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내고 ‘초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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