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코로나19 치료제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던 신풍제약의 사주 일가 비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사장과 전무 등 고위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또 비자금 조성에 협조한 대부업자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회사측을 협박한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도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15일 신풍제약 사주일가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91억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 창업주 아들인 장원준 전 대표는 지분 승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사 전무 등과 공모해 납품 대금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모두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은 비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장 전 대표와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이 회사 전무,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대부업자 등 3명을 기소했다.
또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신풍제약을 협박, 약 51억원을 갈취한 비자금 조성 납품업체 이사 및 세무사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신풍제약 사장의 57억원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송치요구 후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한 57억원 및 추가 비자금 34억원의 조성까지 밝혀냈다.
한편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로나리딘인산염-알테수네이트 복합제 ‘피라맥스’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이슈로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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