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단위 근로시간, 월·분기·반기·연 단위 유연화…여론 청취 후 결정”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이 15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근로자 여론을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던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각계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면서 이를 수정·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협의 할 수 있게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을 보완하라고 지시한데 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6일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세대, 소통 노력 부족으로 마치 ‘주 69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것처럼 정책이 왜곡돼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는 추가적인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약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1주 단위’로 된 기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는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