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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성동구에서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지원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1만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4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50마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30만원 상당의 필수진료(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와 20만원 이내의 선택진료(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이다.

동물 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방문 시 준비서류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중 해당되는 서류와 보호자 신분증이다. 지원은 연 1회 성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가구당 2마리까지 가능하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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