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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대책위, 구제대책 촉구
피해자 유서에 "버티기 힘들다" 남겨
대책위 "대책은 재발방지 중심, 구제방안 빠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축왕'의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되자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고 문제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공개한 유서 일부에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라며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위는 이에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잃고 대출 상환 압박을 받거나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정부와 인천시 대책은 재발 방지 중심이고 피해 구제 방안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6일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A(38)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보증금 7000만원 계약을 맺고 이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집이 임의 경매에 넘어간 뒤 대출 연장도 어렵다는 은행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만, 2011년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된 A씨 빌라는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이 6500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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