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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신도시 대신 노후계획도시…외연 넓힌 특별법 사업성, 속도, 이주대책 잡는다 [부동산360]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특례적용계획 등 포함
용적률 규제 완화‥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허용
특별정비구역 내 모든 사업에는 통합심의 적용
지자체,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계획 설립
특례 쏠리는 특별구역, 초과이익 환수 근거 마련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일산 신도시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발의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은 1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 사업의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사업 속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도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면제 또는 완화토록 했다. 최대 관건인 이주대책의 수립에 대한 역할도 규정했다.

▶ 국토부 가이드라인, 지자체가 개발 주도=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채우는 방식으로 규정됐다. 이어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별정비구역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인·허가는 통합 심의해 사업 절차를 줄이가로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적용받을 수 있어 목동·상계·광명 등 서울 및 수도권 내 택지개발지구의 기대감 또한 커질 전망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수립할지는 각 지자체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본방침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담긴다. 이어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포함된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 지정 시 구체적 계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안전진단 및 용적률 혜택=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돼 적용된다.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역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은 면제하고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가 세대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신속한 사업을 위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를 통합 심의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융자 규정도 마련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 여건에 따라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우면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등을 단일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효율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 이주대책 지자체 수립, 정부는 지원= 정비사업의 관건인 ‘이주대책’은 지자체가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초과이익을 환수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등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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