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기술변화 등으로 이미 낡은 규제가 돼 버린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1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SPL 끼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과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산업안전 기준 정비와 ‘규제혁신 특별반’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이다.
먼저 건설공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관리 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바꾼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동바리는 하부 지지대를 말한다. 지난해 1월 노동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같은 해 10월 3명이 숨진 안성 물류센터 붕괴사고 등은 이들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현재 거푸집과 동바리의 안전 기준은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체계가 복잡하고 용어가 난해하며 불필요한 내용도 담고 있어 건설공사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건설 현장의 작업 순서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할 예정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 시 활용하는 고소작업대의 경우 지난해 9월 고소작업대에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 장애물에 걸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현장에 맞지 않는 작업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임시 가설물 중 하나인 ‘강관비계’를 조립할 때에는 현행 기준상 수평 방향 1.85m, 수직 방향 1.5m 이하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많은 기계나 설비가 설치된 공장 내부 보수 공사의 경우 기계·설비 조작이 불가능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비계 기둥의 간격을 최대 2.7m까지 확장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 기둥이 세로 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돼 있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 적합성을 높여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기준을 차질 없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