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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중기 혁신제품 선정…공공조달 연계 지원사격
19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개최
중기 제품 공공 조달 시장 판로 확보 차원
8개 제품 신규 선정…공공시장 진출 지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을 선정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19일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제품 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현재까지 총 46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수여식은 지난해 12월 새롭게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8개 기업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관람·시연 및 선배 지정 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업 간담회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사업 결과물로 개발된 ▷광측 보정이 가능한 IR PTZ 카메라 ▷캡보이스 스마트 무선마이크 시스템 ▷AI기반 신호분석을 통한 송아지 질병 조기발견 및 정밀사육 시스템 ▷e-IoT 스마트 공공조명 통합관제 시스템 ▷중소형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시스템 ▷공간동기화 기술을 적용한 가상현실 군사교육훈련 시뮬레이터 ▷TMD를 적용한 내진형 조명타워 ▷MAST 방식을 활용한 알레르기 검사키트와 시스템 등 8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된다. 또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529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구매대상이 된다. 실제로 기존에 혁신제품 지정을 받았던 선배 기업 3곳은 혁신제품 지정 이후 공공부문 납품이 이뤄지고 해외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등 시장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해 혁신제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혁신제품 도입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에도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주요정책과 혁신조달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오태석 1차관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축사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술혁신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뛰어난 기술과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구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 실증 및 사업화,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진출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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