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쓴 셰퍼드에 물려 70대 전치 12주…견주 “인정 못 해”
셰퍼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견주 A(58·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길에서 반려견인 셰퍼드가 길 가던 B(76·여)씨의 옷을 물고 그를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셰퍼드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쳐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고, B씨는 이 사고로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