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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그늘집, 앞으로 강제 이용 안해도 된다
공정위, 17일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골프장이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일이 잦았다.

공정위는 이에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했다.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으로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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