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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여파...6·1 지선 기소 규모 20% 감소
대검,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1448명 기소...4년 전비 20%↓
檢, 단기공소시효 폐지·연장 추진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중 134명이 선거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먼저 치러진 대통령선거 영향 등으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사법처리 규모는 감소했다.

대검 선거수사지원과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입건자 수는 3790명이었고, 이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 38명은 구속됐다.

입건자 수는 2018년 대비 4207명에서 9.9% 감소했고, 기소인원은 1809명에서 20.0% 줄었다. 기소율 역시 43.0%에서 38.2%로 4.8%P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30.9%(1172명), 금품선거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선거개입 1.7%(66명) 순으로 많았다.

기소 규모가 줄었지만, 검찰은 실제 선거범죄가 줄어든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올해는 대선이 먼저 치러져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다른 범죄에 비해 확연히 짧은데, 이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기간 확보 등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인원은 7회 지방선거 167명에서 올해 89명으로 줄었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이 확성장치 사용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난달 22일 불구속기소됐고,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가 직무상지위 이용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같은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감 당선자 중에선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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