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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특수본 “혐의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구속영장 신청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들 용산경찰서 간부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는 쇼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게 돌렸다. 또 참사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도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아 구호조치가 늦었을 뿐이라는 해명했다. 특수본은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는지 수사한 결과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참사 인지 시점도 오후 11시 이전으로 보고 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특수본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송 전 실장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 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다.

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같은 의혹에 연루된 두 사람이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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