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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PF 후폭풍’ 캐피털·저축은행 다른 이유는
저축은행, 감독 규제 강화로 신용 집중위험↓
적용 회계기준 상이해 충당금 적립률 차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관련 대출사업을 확장했던 2금융권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캐피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크게 늘린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익은 고사하고 자금 상환도 쉽지 않은 상태다. PF대출을 늘린 이들 업권 중에서도 특히 캐피털업계의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기업대출 중 PF 비중은 2018년 20%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30%로 높아졌다. 총 자산 중 PF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9%에서 14.1%로 늘었다.

캐피털사는 특히 시공 전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시공사 보증 등에 필요한 자금인 ‘브리지론’의 비중이 높다. 원자재가 상승에다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본 대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부실이 바로 캐피털사로 전이되는 구조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여신의 부실 발생 여부가 비카드 여전사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은 2011년 부동산 PF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부실 위험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총 대출 대비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47%에서 14%로 떨어졌고,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총 여신 대비 50억원 이상 거액여신 비중도 54%에서 10%로 크게 줄었다.

전통적으로 2금융권에서 부동산 대출 비중이 큰 두 업권 간에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차이이다.

저축은행 PF대출은 시행사가 사업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다. 이로 인해 선순위 비중이 높다. 반면 캐피털은 해당 규제가 없어 선순위보다 상대적으로 고수익인 중·후순위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가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각각 50억원, 100억원이며, 자산 1조원 이상은 각각 60억원, 120억원이다. 이처럼 캐피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총 사업규모 100억~500억원)에 약 10개 내외의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곧 거액 여신 비중이 낮아 신용 집중위험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PF대출 규모가 저축은행은 건당 27억원인데 반해 캐피털은 건당 100억원 수준이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해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기본 요적립률은 두 업권이 동일하지만, 충당금 적립률에서 저축은행이 캐피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신용평가 기준 저축은행 PF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4.0%로, 캐피털 1.7%에 비해 높다.

곽수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충당금 적립률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적용 회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캐피털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해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에 있어 자체 부도율 등을 활용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일반회계기준(GAAP)을 적용해 감독규정 체계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 기준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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