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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우려 사업지에 5조 PF대출 보증 신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원희룡 장관 “자금조달 애로 해소”
HUG PF 대출보증 규모 10조로
“주택건설사업 차질 없도록 지원”
민간 사전청약 의무조항도 폐지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도화선이 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희룡(사진) 국토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상적인 주택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융지원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라며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사업장 대출 보증 신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기관의 PF 대출 중단 등 부동산 시장발 금융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려진 대책으로, 당장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그간 각종 제한 탓에 이용이 저조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역시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사업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의 지분은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택지 매각시 의무사항으로 내세웠던 사전청약 역시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라며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7만4000호에서 1만5000호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개선안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담아 12월중 발표된다.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막고 서민·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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