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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금융 피해’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부실판매·부실 채권 돌려막기 등 라임사태 주범
징역 20년 확정,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 3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조 6000억원대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직접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것처럼 속인 뒤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7개를 선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라임 펀드의 한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입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총 9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및 가방, 외제 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부사장의 부실판매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별도로 기소된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총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했다. 18억 1700여만원 추징도 부과했다. 이 전 부사장의 부실 판매, 부실채권 돌려막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병합된 사건들이 함께 선고됐을 때 형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생겼다. 재판부는 “이종필은 김모씨 등으로부터 합계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 야기했다”며 “금융회사 업부의 투명성과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라임사태의 중요한 원인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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