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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주당사 진입…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
부패방지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
김용 기소 하루만에 전방위 압수수색
김용 공소장에 정진상 이름 수회 등장
자택·국회 본관·여의도 민주당사 대상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정조준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부원장 기소 하루만으로,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9일 오후 정 실장이 근무하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본관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부원장과 달리 당시 성남시 공직을 맡았던 정 실장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이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관계를 직접적으로 기재하진 않았지만, 김 부원장의 범행 경위나 공모 관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지난 대선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때문에 향후 수사는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의 각종 의혹 관여 여부 등으로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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