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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에이즈 감염인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헌재에 의견
10일 공개변론 앞두고 헌재에 의견 제출
명확성·비례 원칙 위배 판단…실효성 의문도
“헌재, HIV감염인 편견·차별 해소해야” 강조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현행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25조 2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들 조항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HIV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문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더 근본적이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사적인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실제로는 감염 위험이 없거나 상대방이 감염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도 처벌해 이 규정을 페지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감염인이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U=U 캠페인’이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는 만성질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에서도 HIV를 특정해 처벌하는 법은 HIV 예방·치료 등에 역효과를 일으키고 HIV 감염인 및 취약 집단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한 사실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에이즈예방법 19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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