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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사건 체면 구긴 공수처…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심 무죄
1093만원 상당 뇌물·향응 수수 혐의
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또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호 기소 사건에서 체면을 구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모 변호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적 친분관계로 술을 자주 마셨고 김형준의 카드 내역이나 진술에 의하면 박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술값을 계산해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 김형준도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변제했다고도 판단했다. 돈을 갚기 직전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했고, 이후 현금으로 다시 계좌입금 한 기록이 없는 점과 만난 장소에서 차량 출입 시간대가 유사한 점 등이 고려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 5000원을 구형했다.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는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갚았고, 교류하면서 지출된 비용을 향응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받은 시점도 이미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도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하며 검사 출신의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원 가량 뇌물을 수수하고, 93만원 5000원 상당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박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은 2016년 10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다.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2019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사와 판사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이들을 기소했다. 공수처 출범후 첫 기소 사례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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