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보상...물적 손해는 제외
킥보드 사고는 본인 가입 자보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대비 가능
#1. A씨는 앞서 달리던 트럭의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A씨를 발견하고 구호조치를 했다. A씨가 의식을 차리는 사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관할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했다. 이 사고는 낙하물이 떨어진 트럭을 찾지 못해 뺑소니로 처리 됐다.
#2. B씨는 틈틈이 집 근처 공원에서 경보를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평소처럼 인도에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 중 정면에서 달려든 C씨의 전동킥보드와 충돌, 손가락이 골절됐다. B씨는 제대로 된 사과와 치료비도 전혀 받지 못했고 결국 경찰서에 C씨를 신고했다. 전동킥보드는 C씨의 개인소유로 어떤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고 있었다.
차대 차 사고시 상대방 차량이 든 보험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A씨처럼 사고 상대방을 찾지 못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동킥보드에 부딪힌 B씨의 경우에도 상심은 금물이다. 이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뺑소니 사고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이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하는 제도다. 정부보장사업 적용 대상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 보험 등 책임보험 미가입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이다. 다만 이 제도는 인명 피해만 보상하며 물적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국내 UN·미군 보유차)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골프장 카트 등)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다른 법률 및 제도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등은 정부보장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A씨가 자동차보험을 들면서 자차특약에 가입했다면 손상된 차량에 대한 보상 문제 역시 해결된다.
B씨의 경우는 어떨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의무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20년에 발의된 전동킥보드 의무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유·대여업체를 중심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처리가 가능해졌지만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어떤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무보험자동차가 된다. 이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인명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병국 기자
[도움말:조민규 롯데손해보험 수석(손해사정사)]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