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성, 연말 국가안보전략에 ‘반격능력’ 보유 명기 방침

반격능력 조기 확보 차원…미국과 구매 협상 최종 국면

일본 평화헌법 위배 소지…“기시다 정중한 설명 필요”

“日, 한반도 사정권 美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매 타진”
미 해군 유도 미사일 순양함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이다. 2014년 9월 23일 아라비아만에서 촬영됐다. [미 해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기간을 노려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산케이 등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여러 관계자들은 미국이 매각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미·일 간 토마호크 구매 협상이 최종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구입을 추진하는 ‘토마호크’는 사정거리가 1250㎞를 넘으며, 위성항법장치(GPS)를 사용해 시속 900㎞로 날아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 1991년 걸프전에서 실전 투입된 뒤 수많은 실전에 사용됐다. 1발 가격은 10억~20억원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 방침이다. 적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반격 능력 수단으로서 토마호크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 SM-3 수직발사장치 등을 개조해 탑재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조기에 반격 능력 수단을 갖추게 된다. “발사 위치에 따라 한반도 등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토마호크가 자위대에 도입되면 일본은 반격 능력 실효성이 현저히 좋아지고, 일·미 동맹 심화를 나타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토마호크 구입을 타진했으나, 당시 오바마 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난색을 보였다. 미국은 토마호크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해 토마호크의 판매처를 영국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왔다.

하지만 중국군의 대만 위협과 북한의 잇단 도발 등으로 미국도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애초 일본은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사거리 1000㎞로 개량해 활용할 계획을 추진했다. 이 경우 양산화하고 실전 배치하는 데 2026년까지 걸린다.

지난 8월 취임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반격 능력 수단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토마호크 도입을 결정했으며, 미국 측과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적의 사정권 밖에서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은 무력 사용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토마호크의 도입은 미국에 (안보를) 극도로 의존하는 ‘경무장노선’을 전환한다는 결의를 대외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중히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