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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SEC, 회계 부정 기업 CEO 인센티브 환수한다
고의, 실수에 의한 부정확한 정보 발견 시
최대 3년 전치 임원 보너스 환수·1년 뒤 시행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업 회계보고서 상에 오류가 실수라고 해도 임원 보수를 환수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 증권당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상장 기업 임원들의 보너스를 환수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임원 보수 관행에 주주들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통 기업 임원 보너스는 재무제표 상 성과에 근거해 정해진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환수 규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임명한 SEC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 2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위원 2명은 반대했다.

새 규정은 모든 규모의 상장 기업, 스톡옵션을 포함한 상여금을 지급 받는 의사결정자인 임원급에 적용된다. 재무제표 상 정보가 사기, 실수 등에 의해 잘못 기재된 경우 그로부터 최대 3년 전치의 전현직 임원 보너스를 환수 조치한다.

기업은 회계 상의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되면 위법성과 관계없이 임원 보수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한다. 외국 기업이어서 환수 절차가 해당 국가에서 법 위반인 경우, 환수 절차 비용이 환수 금액을 초과한 경우 등은 예외다.

아울러 SEC는 미 증권거래소에 증권 발행사가 이러한 내부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상장 기준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기업이 임원 보너스 환수 규정이 반영된 상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준비 기간을 거쳐 약 1년 뒤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새 환수 규정이 기업 회계보고서에 관한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할 뿐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기업 임원들은 보통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보수를 받는다”며 “기업이 증권법 상 의무 제출해야하는 회계보고서 상 정보를 오기하면, 임원은 실상 다다르지 못한 목적을 달성한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은 임원 보수 환수 결정을 이사회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SEC는 2015년에 관련 규제 초안을 만들었으나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공화당과 재계는 규제 마련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분석을 요구하며 반대해왔다.

톰 쿼드먼 미 상공회의소 부대표는 “필요없이 복잡하고 지나치게 규범적”이라고 했다. SEC 내 공화당 측인 마크 우예다 위원은 “새 규제안이 기업 회계보고와 임원 보상 간의 체계를 바꾸기 보다 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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