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중국인…현재 불법체류자 신분
코로나19로 추방 안된 집유기간에 재범
서울 중랑경찰서. 김영철 기자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강제추방되지 못했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9일 30대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난해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마약을 재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위챗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제추방되지 못한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이달 초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또 다른 한국계 중국인 여성 B씨의 진술로 파악됐다. 공범인 B씨는 지난 6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필로폰 1.27g를 소지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는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 점을 감안했을 때 40여 회분에 해당한다.
B씨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강제입원됐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이 아닌 마약 투약에 의한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올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B씨와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투약했다”는 B씨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12일 인천 동구의 근무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지는 않았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과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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