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 등 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결과를 총 1498개사에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법인은 1498곳으로 사장사 1110곳과 비상장사 388곳이 포함됐다. 전년 동월(1578개사)과 비교해 80개사가 감소한 규모다.
이번 감사인 지정은 지난 7월 발표한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적용해 실시됐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법인은 665개곳으로 이 중 229개사는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에서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포함됐다.
나머지 436개사는 2020~2021년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오른 곳이며, 이전과 동일한 감사인이 2~3년차 감사를 진행한다.
주기적 지정이 아닌 ‘직권 지정’을 받은 곳은 총 833곳이다. 이 중 378곳은 신규 직권 지정사유가 발생한 곳이며, 나머지 455개사는 전년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이 이뤄진 곳이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지정사유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11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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