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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혼여성 시험관시술, 대리모 부작용 야기” 여성단체, 인권위 비판
바른인권여성연합, 13일 회견
인권위에 권고 철회·사과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비혼 여성에게도 난임시술을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보수 성향 여성단체가 대리모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권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권고를 철회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 권고대로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시술을 허용할 경우, 대리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는 여성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양성을 기초한 가정이 아닌 동성커플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등이 허용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실로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출생아의 알권리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인권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앞세워 사회 전체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인권 의식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며 “특정 국민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산부인과학회에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는 정자 기증자·출생아의 권리 보호, 동성커플의 보조생식술 가능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학회가 권고를 불수용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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