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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속 아기 빼앗으려 임산부 살해한 20대 美 여성 유죄…檢 사형 구형 [나우,어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태아를 가로채기 위해 임신한 여성을 살해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북동부 보위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 2020년 11월 피해자 R(21·여)씨를 살해한 뒤에 배를 갈라 태아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T(29·여)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3주 전 실시됐던 최종 심문에서 T씨의 변호인들은 T씨가 태아를 가로채려 한 행동이 영아 납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T씨 변호인들은 남성 6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사건 발생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켈리 크리스프 지방검사는 T씨가 R씨를 살해하고 배를 갈랐을 당시 태아가 심장 박동이 있었다는 다수 의료전문가의 소견을 토대로 T씨에게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영아 납치 혐의까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변론에 참석한 로렌 리처즈 지방검사는 T씨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임신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온 사실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T씨는 사건을 조작하려 했으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T씨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죄 평결받은 T씨에 대한 처벌 절차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뉴욕포스트는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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