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음료 안돼요” 버스기사 말에…“무식하다, 나 대학원생이야” 막말 승객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승객이 버스에 음료가 든 컵을 들고 타려다 기사에게 저지당하자 “무식하다” 등의 폭언을 해 논란이다.

14일 YTN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30분께 남성 A씨가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에 올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제보 영상을 보면 버스 기사는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탈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막무가내로 탑승하며 “컵을 갖고 타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나요?” “제가 OO대학교 OO이거든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고 말하며 기사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남성 승객이 포장된 음료를 들고 탑승해 제지당하자 기사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YTN]

참다못한 기사가 “따질 걸 따져”라고 말하자 A씨는 “어디서 반말이야 지금”이라며 받아쳤다.

그러면서 “무식하면 무식한대로”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세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전화를 걸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잘 교육하세요.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하고 앞에서 XX을 하시면 지금 제가 열을 받겠죠”라며 욕설도 했다.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남성 승객이 포장된 음료를 들고 탑승해 제지당하자 기사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YTN]

보다 못한 승객들이 “버스 내 음식 반입 금지 조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고 따지세요” “기사님한테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기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조례에요”라고 설명하거나 “OO대 OO대학원 다니시면 기사님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라며 A씨를 나무랐다.

이에 A씨는 “조례가 법이에요? 법이 아니라 그냥 가이드에요.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가이드를 해주시던지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하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한편 2019년 9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안전 운행 방안) 6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