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00억원 상당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동생 박수홍 씨의 출연료, 계약료 등을 지난 30여년 동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총액은 116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박수홍 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직접 고소했다. 친형 부부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해놓고 매니지먼트 법인을 세운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씨는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 86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친형 부부가 자신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 인출한 사실도 드러나 손해배상 청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