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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10대 딸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한 아버지 집유, 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10대 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어린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9일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이유 없이 딸(당시 12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을 발로 차 넘어뜨리거나,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와 눈 부위를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하고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재판 진행을 알고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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