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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성폭행 사망’ 재판 시작…검찰, 살인죄 적용
13일 첫 공판 시작…강간 살인 혐의
사망책임 입증 어렵지만, 살인죄 가능 전망도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동급생을 성폭행 시도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재판이 다음주 시작된다. 사망책임 입증이 쉽지 않지만 살인죄로 처벌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1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 1학년 A씨의 첫 공판을 연다. 통상 첫 공판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절차 등이 이뤄진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당초 준강간치사 혐의였으나 검찰은 성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결론냈다. 작위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닌 직접 살인을 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A씨가 지상 8m 높이에 창틀 끝이 외벽과 이어졌고 1층이 아스팔트인 위험한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지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의학 감정 소견을 낸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는 사망 전 피해자가 ‘세미코마’(반혼수상태) 상태였고, 추락 직후 장기들이 손상돼 사망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밀었다는 설명으로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통상 사망사건의 경우 살인도구가 사용되는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살인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법조계에선 사망사건 특성상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입증이 쉽지 않아 살인으로 기소해도 치사로 판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고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살인죄를 인정한 세월호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가 추락한 뒤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지만, 구호하지 않고 유기한 A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가 피해자를 추락가능성이 있는 건물로 끌고 갔다면 구조의 의무가 있고, 이후 구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살인행위를 직접하는 의미로 간주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7월 15일 새벽 3시 50분께 인하대 용현캠퍼스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1학년생 여성이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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