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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립학교면 행정직원 채용도 종교인만?…인권위 “차별”
종교 무관한 과목도 기독교인만 지원가능
해당 대학들, 인권위 개선 권고 후 수용키로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종립학교가 행정직원이나 종교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할 때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해당 학교들도 인권위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와 B대학교가 각각 행정직원, 종립학교 설립 목적과 무관한 교원을 채용할 때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대학교는 2020학년도 신규 행정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재적교회 담임목사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B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2학기 강사 초빙 공고를 내면서 전체 채용 분야의 지원자격을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지성, 영성, 인성을 겸비한 기독교인’으로 정하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토록 했다.

강사를 채용하는 과목은 간호학과, 경영학과,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음악학과, 교양학과 등 종교와는 무관한 과목들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당시 인권위는 두 대학교 채용 방식에 대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다.

인권위는 “피진정대학교가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종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 수용 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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