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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곽상도에 50억 줄 방법 김만배와 의논”
유동규, 곽상도 재판 증인 출석
대가성은 부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원을 건낼 방법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의논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주는 방법을 김만배 피고인과 의논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20년 10월 30일 녹음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사이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 추궁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씨는 “돈을 주려고 하는데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유 전 본부장이 “그건 변호사들 고문료로 준다면서요”라고 대답한다.

검찰은 “이때 증인이 말한 변호사들이 누구인가.곽상도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랬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검찰이 “돈을 지급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어 방법을 강구한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만배가 뭔가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자기가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고, (곽 전 의원이) 받는 데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녹취록 대화에는 김씨가 “막내가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말하자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의원이 현역이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곽병채에게 50억원을 주려는 내용을 증인도 잘 알고 나눈 대화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명확히 해야 하니까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등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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