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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년 중 80%이상 근무해야 연차수당 지급”
1년 3개월 근로기간 연차수당 지급 판단
인력경비 업체 연차수당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근로자는 1년 중 80%(약9개월)를 넘는 경우에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7일 인력경비 대행업체 A사가 복합단지 운영지원 재단법인 B사를 상대로 낸 연차수당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속 경비원들이 B사 시설물 경비와 관리 업무를 맡는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두 차례 연장을 통해 계약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다. 당시 경비용역계약서에는 ‘계약종료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연차수당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한다’고 규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A사는 근무했던 경비원 6명에 대한 연차수당을 B사에 청구했고 2018년도 분(502만여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9년도 연차수당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경비원 1명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연차수당을 더 지급하라는 시정에 따라 A사는 2019년도 연차수당(714만여원)을 지급했다. A사가 대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일부(409만여원)만 지급했고, 특히 2년을 근무한 경비원 5명과 달리 1년 3개월 근무했던 1명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나머지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계약이 12월 31일에 종료됐기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사가 A사에게 2019년도 연차수당 미지급분 30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19년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근로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1년 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년 3개월 근무한 경비원의 경우 3개월이 연차수당 청구권이 적용되는 1년 중 80퍼센트에 해당되지 않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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