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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거주지 이유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은 차별”
“특별교통수단 국고 지원, 차별 없도록 보장 차원”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자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때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지도·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군수에게도 시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 A씨가 지난해 4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해당 군에 방문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이 거부됐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군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에 있는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이 5대로 거주민 수요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용 대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하고 매년 추가 도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이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특별교통수단 운행주체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해당 군의 주장은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주민으로 제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5대는 구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 것으로, 각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을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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