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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중소기업 직원 1429명에 ‘명절비’ 10억원 지급
- 도·시‧군 설립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추석 앞두고 집행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충남도는 도와 시‧군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86개 중소기업 1429명의 직원에게 1인 당 최대 80만원 씩 총 10억 4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현재 1∼3호가 가동 중이다.

도와 아산‧보령‧공주‧예산‧서천‧태안 등 6개 시‧군이 힘을 모았다.

내년에는 청양과 홍성, 부여 등 3개 군이 참여해 4∼6호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추후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해 법인을 설립‧가동토록 할 계획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와 시‧군, 중소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노동자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자 1인 당 연간 지급 복지비 총액은 10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각 40만원, 근로자의 날 20만원이다.

이를 위한 노동자 1인 당 연간 출연 및 지원금은 도 20만원, 시‧군 40만원, 중소기업 40만원, 정부 75만원이다.

올해 들어 납입한 출연‧지원금은 지난달 말까지 도 2억 8560만원, 시‧군과 중소기업 각 5억 7160만원, 정부 10억 6785만원 등이다.

이번 추석에는 1호 법인이 16개 기업 348명에게 1인 당 40만원 씩 1억 392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3호 법인은 70개 기업 1081명에게 올해 초 설날 복지비를 포함, 1인 당 80만원 씩 총 8억 6480만원을 지급한다.

충남도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이번 복지비 지급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는 근로 의욕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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